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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해다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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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유창수 (CBS PD)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전대미문의 일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오늘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122일의 숨 가쁜 여정이 일단락되는 건데요. 정신없이 달려온 그리고 참 혼란스러웠던 지난 122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훅! 뉴스 오늘은 유창수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창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 유창수> 넉 달이 지났네요. 
◇ 김현정> 넉 청약통장 소득공제 달 전의 그날 12월 3일 밤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 유창수> 지금도 그날 밤 일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12월 3일 밤 10시 29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늦은 밤에 웬 대국민 담화인가 하고 지켜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때 목소리 잠시 듣겠습니다. 
조회서비스 [윤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유창수 직전과세기간 >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국정이 마비돼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저축은행신용대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지켰는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오늘 선고되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12월 3일 정말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 뒤에 실제로 조치들이 이신행 빠르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TV로 봤어요. 
◆ 유창수>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1호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정치 활동을 금한다. 언론 출판을 통제한다 또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고 또 계엄을 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금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포고령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 역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계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 유창수> 예, 계엄군이 이동하는 모습이 방송과 SNS 등에 속속 공개가 됐고요. 실제로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죠. 특히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둘러싸고 봉쇄하는 모습이나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 또 총을 든 계엄군과 국회 보좌진들이 대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방송에 그대로 다 나와서 국민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당시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에 선관위 건물들에도 계엄군이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 또 영장도 없이 압수와 체포 등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 거 이런 것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 김현정> 그날이 지금 생생히 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살아나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뒷문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회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 유창수> 다음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 인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기 전에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일 수 있었고요. 봉쇄가 된 다음에도 아시다시피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갔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서 19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였고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오전 1시 2분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 김현정> 오전 1시 2분 그 장면 돌아가 보죠.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4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저때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는 이제 난데없이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일단은 방송국으로 다 모이자 해서 방송국에 다 모인 상태에서 저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정말 긴장감이 돌았잖아요. 
◆ 유창수> 저희는 계엄군 들어올 걸 대비해서 바리케이드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의결 정족수가 차냐 안 차냐 과연 저 상황에서 국회에 다 뚫고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긴장하다가 저 해제가 가결된 후에 이제 다 됐구나 했는데 했는데 바로 해제. 
◆ 유창수> 해제를 안 했죠. 
◇ 김현정> 선포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 유창수>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아서 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아무튼 새벽 4시 27분쯤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계엄이 공식 해제가 됐습니다. 
◇ 김현정> 새벽 4시 27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회가 바로 탄핵 소추 추진에 들어갔죠? 
◆ 유창수> 예, 야 6당이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고요. 하지만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만이 답이 아니다. 이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12월 7일 토요일에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도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탄핵 신도가 한 차례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12일에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 김현정> 국회가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첫 번째는 안 됐고 그다음 날 윤 대통령 담화 내용 기억나요. 
◆ 유창수>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윤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 후에 이 계엄에 대해서 이게 바른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당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빨리 하야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여당 분위기였는데. 
◆ 유창수> 탄핵이냐 하야였냐였죠. 
◇ 김현정> 그렇죠. 탄핵이냐 하야냐에서 빨리 하야 시키자라는 게 여당 쪽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저 대국민 담화가 나오면서부터는 어? 뭐야. 하야가 아니라 지금 싸우겠다는 거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 유창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맞서 싸우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야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2차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가결이 되는데요. 국회가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04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장면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창수>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확정이 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저녁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고 신속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직위 정지된 상황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심리하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는 12월 20일이 돼서야 탄핵 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을 간주한다 하면서 심리 절차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만 있었거든요. 국회가 추천한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12월 27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최상목 대행은 정기선, 조한창 2명 후보자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헌재 선고 헌재 탄핵 사건 선고가 시작된 과정이고 그런가 하면 형사 재판도 진행이 됐어요. 
◆ 유창수> 계엄 후에 수사가 곧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수사권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었는데 검찰과 공수처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내란 혐의가 아니라 직권 남용죄에 관련 범죄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공수처가 12월 9일에 법무부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신청을 승인받았고요. 12월 18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깁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모인 공조 수사본부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발부 이유는 이미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불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건을 벌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부 지방 폭동 사건. 이거는 이제 소리는 없고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법원을 아예 깨부수면서 들어간 정말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건. 
◆ 유창수> 그전에 법관 개인에 대해서 테러는 있었지만 이렇게 법원을 난입하는 폭동 사건은 처음이었는데요. 
◇ 김현정> 처음이었어요. 
◆ 유창수>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데다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를 막겠다 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1월 3일에 공수처가 1차 체포 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저지선을 구축하자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 김현정> 1차 집행 시도는 결국 무산이 됐고 2차 집행이 시도가 됐죠. 
◆ 유창수> 네, 영장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1월 6일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수사본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밝혔는데 이 무렵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과 국회 주변에 지지 반대 시위가 동시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이날은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비교적 쉽게 확보를 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시작된 지 43일 만인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된 게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미리 준비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 김현정>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된 직후에 영상이 풀렸어요. 보죠. 
[윤 대통령 (1월 15일):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 유창수> 예,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45분 동안에 구속은 부당하다. 이렇게 직접 소명을 했는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구속 수사, 형사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계속 열렸어요. 변론 열리고. 
◆ 유창수> 예, 1월 14일에 헌법재판소가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계엄령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권한 행사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이때 국회 측에서 애초에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던 내란죄 대신에 내란 행위를 넣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란 행위로 바꾼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 김현정> 어쨌든 변론은 굉장히 빠르게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진행이 됐죠. 
◆ 유창수>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총 8번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게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죠.  



[윤 대통령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 김현정> 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이야기 나온 다음에 엄청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랬어요. 
◆ 유창수> 예,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부정하면서 자신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경고를 위한 계엄을 한 것뿐이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회 측에서 출석시킨 증인들은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들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렇게 변론 기일이 지나가고 최후 변론에서 한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어요. 
◆ 유창수> 헌재가 2월 25일 11번째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는데요. 이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죠. 
[윤 대통령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저기서 이제 사과라든지 승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들 실망했어요. 
◆ 유창수> 그러니까 변론에 8차례나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정식으로 사과한 게 손에 꼽을 정도.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것도 그 대상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피상적인 사과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지 정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헌재가 변론을 종결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3월 7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거든요. 
◇ 김현정> 이제 헌재에서 변론 기일이 다 끝나고 심리가 진행되고 결과만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형사 재판으로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석방이 됐어요. 
◆ 유창수> 구속 일수 계산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것인데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내놨다고 해석이 됐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날인 3월 8일,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탄핵 심판 선고는 왜 안 내려지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3월 말을 넘어간다고? 4월이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됐죠. 
◆ 유창수> 그렇죠. 최후 변론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2주 내외를 훌쩍 넘어서 3월 15일에 심리가 91일째 접어들었습니다. 92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이 됐고요. 또다시 날짜가 지나서 3월 24일에는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가 내려져 결과가 인용 1명, 기각 5명 각각 2명으로 기각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한덕수 총리 탄핵은 아마 기각될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여야 막론하고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5 대 2 대 1이잖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나올 거라는 거는 많이 예측 못 했다가 이게 갈라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이렇게 좀 뭔가 갈라져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 유창수> 특히 그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예측들이 나오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결정문 문구를 손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는데 더 늦어지면서는 이제 8 대 0 만들려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아니면 5 대 3이라 선고를 못 하는 데두락 상태다. 이 수많은 분석과 추측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재 재판관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다가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의 헌재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기 때문에 헌재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자체가 데드락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한편 또 일각에서는 줄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재판관 임기 연장 같은 각종 법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내란죄로 무더기 고발까지 하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그 무렵에 헌재가 마침내 선고 기일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유창수> 화요일이었죠. 4월 1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122일 만이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입니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오늘 11시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말 숨 가쁘게 지금 한 20분 됐나요? 한 20분 동안 저희가 비상계엄 선포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쭉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일처럼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만큼 그사이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또 세계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역 질서가 다 깨지는 이런 상황. 이제 오늘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대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다시 통합하고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11시 선고를 기다려 보죠.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출근 완료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마지막 평의가 열린답니다. 물론 결론은 다 내려졌습니다만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결정문을 지금까지 계속 다듬었죠. 그 최종 결정문을 나누고 마지막 사인, 형식적인 마지막 사인에 들어가는 시간이 9시 30분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기다려 보죠. 유창수 PD, 훅!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 유창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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