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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작성일 25-05-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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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림보형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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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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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KBS ·MBC·SBS 등 지상파 3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와 중앙그룹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9일 2026 ~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는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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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날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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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이어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코스닥
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식이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상파 3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 입찰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 공동계약 금지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럭키세븐
회가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도 “JTBC가 중계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JTBC가 설정한 입찰 조건 등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종목조회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JTBC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시청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복 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면서다.
JTBC는 또 “이번 소송은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며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중계권 재판매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운채·이영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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