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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됐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뼈대는 '검찰 해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영장청구·기소 및 공소유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기능은 두 기관으로 각각 이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소 절차를 감독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검찰 개혁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42·사법연수원 41기)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고,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흥구석유 주식
의 방향과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김 변호사의 우려 섞인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설익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으로 서민과 약자의 절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책은 강행됐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김 변호사는 민주당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칼질'을아가방컴퍼니 주식
막기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겠다고 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변호사 제공
"국가수사위, 공정성·중립성 기대 못 해"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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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존재해야만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와 '처벌'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이어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경찰과 중수청에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력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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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일부가 아닌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용어도, 절차도 어려워 비법률가인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바꾸지 말고 바꾸더라도 숙고와 숙의를 거듭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국가가 풀어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무너진 사회는 사적 보복이 필연적으로대한생명 주식
증가한다. 단순한 치안 강화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알려진 미국 검찰도 필요시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나서면 사건 기록의 세부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부작용이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중수청·공수처·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와 직무에 대해 감독권·지휘권·감찰권을 가진다. 수사 절차는 물론 법령 제·개정, 폐지도 추진할 수 있다. 민감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이 탄생한다. 여기에 11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임명한다. 또 법원행정처장·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공소청장·국무조정실장 등이 3명을 추천토록 돼 있다.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대부분의 민생,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아왔다.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장을 외면한 소리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 '처리'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했다. 경찰은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록을 다시 보며 빈틈을 메웠다. 위법 수집 증거나 놓친 공범, 간과한 여죄가 없는지 한번 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생겼다.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송치하려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보내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손쉽게 해방된다.
70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흐르던 효율적인 수사 절차가 복잡해졌다. 6개월이면 기소까지 되던 사건이 3년 넘게 걸리는 등 지연이 심각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사건이 '핑퐁'되고, 공소시효가 지나 허무하게 종결되는 사건도 많아졌다. 법률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한 민생·서민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권력과 민생 수사 모두 빈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우선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권력과 밀접한 자본권력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민생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전건 송치 시절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의신청'이다. 발의된 국가수사위원회법을 보면 앞으로 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상 불가능하다. 2024년에만 약 48만 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중 절반가량이 불송치됐다. 고소인 중 10%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2만5000건이다.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도의 형사기록 파악 능력과 형사 증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최소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이의신청 수용 여부만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의신청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결국 경찰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방향과 방식 잘못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입법 이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큰 권력을 탄생시키면 저절로 수사통제가 잘 될 것이란 생각은 허상이다. 수사 통제는 캐치프레이즈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그저 작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에게는 인생이 달려 있기에, 수사통제는 개개의 사건을 자세히 들춰보며 과도하거나 부족한 수사가 없는 지를 찾아낸 것이 핵심이다. 상당히 고되고 번거로운 일이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수사통제를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갑자기 생겨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엉망인 시스템이라도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가 생겨 그 부분만 바꾸려 하면 다른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우회하다 보면 누더기가 된다. 점점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의 시간 내내 그래왔다.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법으로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다. 일단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선의를 믿어보자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 시스템은 지속할 수 없다."
현행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신속한 보완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막판에 들어간 것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다. 민주당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고, 조속히 바로 잡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고발인밖에 없는 사건은 경찰의 '종결'이 사실상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마약·환경·동물학대 범죄부터 부패·선거범죄처럼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보나.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수사 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만든 검찰 제도가 그동안 왜곡돼 작동해온 것을 우리 모두 봐왔다. 낡은 조직 문화와 수십년째 지적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인사 제도는 바꾸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 하면서 약자를 위한 수호자인 척 해왔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법안은 검찰 개혁안이 아니다. 수사 통제와 독립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훼파(헐어서 깨트림)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만들면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 올라갈까? 개혁은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을 없애고,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라는 날개를 스스로 꺾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수사는 살리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 '기괴한 타협'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수사는 못하게 하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 칼은 못 휘두르게 하면서 수사통제 업무는 훨씬 많아지는 것을 검찰이 좋아할 리 없다. 검찰의 힘을 키우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을 갱생 불가능한 악의 집단으로 몰아 없애버리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게 된다. 수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통제와 책임은 검찰이 지는,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합리적인 원안으로 돌아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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