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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현장 가보니…
인천항 인근 사일로 앞 캠페인
이동식 축중기 위치 조정 세심
대형사고 주원인, 근절에 최선
11일 오전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적 단속반 관계자들이 곡물 화물차 바퀴에 설치한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물차 과적 예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기술산업주식
1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인근 한 사일로(곡식·사료 등의 저장고) 앞.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소속 과적 단속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인천종합건설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본부 등은 인천항 내항 3·5문과 인근 사일로 등 5곳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과 교통 안전을 위한 ‘과적 예방 캠페인’온라인펀드
을 진행했다.
사일로에서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나오자 단속반원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정차한 화물차 바퀴 8개 앞에 ‘이동식 축중기’ 8대를 설치했다. 축중기 설치가 완료되자 화물차 기사는 차량을 축중기 위로 올려놓았다.
중량이 큰 화물차일수록 축중기에 올라서기 어렵다. 총중량이 수십 t에 달하는 데다가, 한번에증시뉴스
8개 축중기 위에 정확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단속 대상이 된 화물차도 세 차례 시도 끝에 올라설 수 있었다. 바퀴 하나라도 축중기를 빠져나가면 위치를 조정한 후 재측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물차 1대를 단속하는 데엔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날 축중기에 찍힌 무게의 합은 40t 미만으로, 과적에 해당되지 않았다. 단속 대상이놀이터 릴박스
된 화물차 기사는 “바쁜데 꼭 단속을 해야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곤 현장을 떠났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기사가 차량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로 수리·정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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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로법은 총중량(바퀴 8개 합산) 40t, 축 하중(바퀴 2개 합산) 10t을 초과하거나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현장에 나온 인천종합건설본부 한 과적 단속반원은 “사일로 안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부 기사들의 항의도 거세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종합건설본부는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인천항 인근 도로 등에서 의심 차량에 한해 과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실시한 과적 단속은 1천600여건이며, 이 중 510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김지환 화물연대 인천본부장은 “실린 곡식 무게에 따라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적을 일삼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다”며 “각 사일로나 화주들이 차량에 맞는 중량만 싣도록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과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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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인천항 인근 한 사일로(곡식·사료 등의 저장고) 앞.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소속 과적 단속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인천종합건설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본부 등은 인천항 내항 3·5문과 인근 사일로 등 5곳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과 교통 안전을 위한 ‘과적 예방 캠페인’온라인펀드
을 진행했다.
사일로에서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나오자 단속반원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정차한 화물차 바퀴 8개 앞에 ‘이동식 축중기’ 8대를 설치했다. 축중기 설치가 완료되자 화물차 기사는 차량을 축중기 위로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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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축중기 위에 정확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단속 대상이 된 화물차도 세 차례 시도 끝에 올라설 수 있었다. 바퀴 하나라도 축중기를 빠져나가면 위치를 조정한 후 재측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물차 1대를 단속하는 데엔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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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기사가 차량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도로 수리·정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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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로법은 총중량(바퀴 8개 합산) 40t, 축 하중(바퀴 2개 합산) 10t을 초과하거나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현장에 나온 인천종합건설본부 한 과적 단속반원은 “사일로 안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부 기사들의 항의도 거세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적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종합건설본부는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인천항 인근 도로 등에서 의심 차량에 한해 과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실시한 과적 단속은 1천600여건이며, 이 중 510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김지환 화물연대 인천본부장은 “실린 곡식 무게에 따라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적을 일삼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다”며 “각 사일로나 화주들이 차량에 맞는 중량만 싣도록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과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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